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7.25 2013도63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원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제출한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원심의 항소기각판결 부분에 위법이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심판결은 위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것에 지나지 않아 제1심판결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도17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 B는 형사소송법 제379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위 기간이 지난 후인 2013. 6. 26.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80조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도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