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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013 | 양도 | 1991-03-22
[사건번호]

국심1991서0013 (1991.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배율을 정할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율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90.9.16자로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62,365,280원 및 동 방위세 9,194,490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90.10.22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2.22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9.8.9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OO군 벽제읍 OO리 O OOO O 임야 5,289.33평방미터, 같은 곳 O OOO O 임야 10,115.33평방미터, 같은 곳 O OOOO 임야 6,715.4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 시가적용 특례에 따라 특수 배율(1.00배)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위 세액을 고지하였는 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면서 동시에 녹지지역으로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는 건축이 가능하나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국세청 특수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에는 해당되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 배율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양도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 처분청이 OO군수에게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지역내 토지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회(90.8.18)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일(89.8.9) 이전인 89.5.30자 군부대장과의 협의에 따라 쟁점 토지가 위치한 OO리 지역은 3층(10미터)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회보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 토지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에 해당되어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의 다툼은

쟁점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특수배율(1.0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심판청구의 관련된 관계법규를 살펴보면,

국세청고시인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특수배율적용) 규정(4)에는

[특정지역 내에서도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의 양도, 취득 또는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하는 배율은 “(3)의 국세청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그 당시의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배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공군기지법 제16조, 공군기지법 제20조 또는 기타 군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양도, 취득, 상속, 증여일 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의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리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나 이건 토지 양도일 (89.8.9)이전에 관할 군부대장과 관계행정청간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협의가 성립된 지역임이 OO군수의 90.9.3자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양도토지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일정높이의 건축물 건축은 가능하나,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특수 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을 보면,

당초에는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특수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83.3.8 시행된 기준시가 적용특례 규정부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특수배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배율을 정할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율을 정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특수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반면, 일반 배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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