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1. 27. 16: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