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3804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