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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13804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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