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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8 2019고단7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2가구를 4가구로 각각 나누어 총 면적 287.6㎡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을 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임대로 인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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