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310 (2010.06.3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4중1288 / 조심2008중3912 /
[따른결정]
조심2015중24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세원아이티씨(이하 “세원아이티씨”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홍재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1999.8.27. 세원아이티씨 주식 1,500주를 취득하거나, 1999.9.2. 유상증자시 12,500주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9.10.12. 청구인에게 1999.8.27. 증여분 증여세 36,065,510원 및 1999.9.2. 증여분 증여세 80,789,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홍재는 부친 이태하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재산권 취득 내지 일반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처지였으며, 1995년 세원아이티씨를 설립하게 되면서 세원아이티씨의 주식을 이홍재의 명의로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청구인 등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이홍재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할 경우 실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집행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였으며, 또한 채무감면시 제출한 ‘이홍재가 세원아이티씨를 실제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채무감면조치가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 때문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2008.6.10.까지 이홍재 명의로 주식을 환원하지 못한 주식명의신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일반적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명의신탁 목적이 채무면탈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다.
세원아이티씨는 1995년 설립이후 단 한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실제 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세원아이티씨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정재진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였으며(처분청은 설립시 주주분산을 통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원명의 주식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를 형성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당시 세원아이티씨는 이탈리아로부터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었고 전국의 백화점 영업망이 구축되어 있어 세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도산할 위험이 전혀 없었으며, 법인 설립당시 배우자 정재진에게 모든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은 사유는「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수 7인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보증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본인(이홍재) 명의로 환원하지 못한 것으로, 처분청은 세원아이티씨의 체납이력을 열거하고 있으나 자금사정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한 것에 지나지 않고 모두 납부기한으로부터 수개월내에 성실히 납부함으로써 회피된 조세도 없었으며,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8.6.10.자로 쟁점주식 전부를 이홍재 명의로 환원하여 더 이상 조세회피의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이 남아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과거에 존재하였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개연성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홍재는 세원아이티씨 설립시부터 유상증자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홍재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세원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 유상증자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원아이티씨의 주식변동명세서상 청구인이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홍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홍재가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주식의 인수 등 재산취득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명의신탁의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실지 경영자인 이홍재의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시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1999.8.27.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거나 1999.9.2.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를 실시하는 등, 이홍재는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세원아이티씨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감면받았는 바, 이는 그 행위에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홍재가 명의신탁으로 인한조세회피 의도가 없었고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이홍재는 세원아이티씨 법인설립시부터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를 회피하였으며, 자신의 배우자 정재진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재진이 고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등과 같이 대부분 무재산자들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이며, 세원아이티씨가 청구일 현재 법인세 5,150천원 등 총 5건 14,728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홍재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고, 세원아이티씨의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명의신탁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주식 명의신탁 사유의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 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홍재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5.7.13. 법률 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고,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⑥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고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고,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상법 제352조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①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2의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3.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및 판단
(1) 2009년 3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세원아이티씨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를 보면, 명의신탁여부 조사내용에서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시 청구인 등 7인이 출자한 것으로 처리한 8,000주, 1999.8.27. 청구인 및 이근혁이 채종률 등 2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000주, 1999.9.2. 유상증자시 청구인 등 4인이 취득한 주식 35,000주, 2003.12.31. 공화택 및 전소연이 청구인 등 3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31,200주, 2005.6.24. 유상증자시 공화택 등 4인이 취득한 43,200주는 세원이아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홍재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되어 있고,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에서, 이홍재는 과점주주 회피를 위해 대부분 무재산자인 친인척, 지인 및 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거나, 세원아이티씨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말 6,211백만원)하고 있어 향후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거나 명의신탁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 이홍재가 세원아이티씨를 설립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이홍재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주를 구성하였으며, 이홍재는 세원아이티씨 설립시나 유상증자에 있어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홍재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세원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 유상증자가 있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이홍재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회피된 조세가 없었다는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세원아이티씨의 주식변동사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세원아이티씨의 주식변동사항
(단위:주, %)
주주명 | 관계 | ’95.8.31. 설 립 | ’99.8.27 양수도 | ’99.9.2 유상증자 | ’03.12.31양수도 | ’05.6.24 유상증자 | ’08.6.10 실명전환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지분율 | ||
정재진 | 처 | 2,000 | 20 | 1,000 | 15,000 | △1,200 | 16,800 | 336,000 | 28 |
채종률 | 지인 | 1,500 | 15 | △1,500 | - | - | - | - | - |
이경옥 | 지인 | 1,500 | 15 | △1,500 | - | - | - | - | - |
이승재 | 동생 | 1,000 | 10 | △1,000 | - | - | - | - | - |
주순열 | 제수 | 1,000 | 10 | 1,500 | 12,500 | △15,000 | - | - | - |
이근혁 | 동생 | 1,000 | 10 | 1,500 | 12,500 | △15,000 | - | - | - |
김종윤 | 직원 | 1,000 | 10 | - | 5,000 | - | 6,000 | △120,000 | - |
심현택 | 지인 | 1,000 | 10 | - | 5,000 | - | 6,000 | △120,000 | - |
공화택 | 직원 | - | - | - | - | 15,600 | 15,600 | △312,000 | - |
전소연 | 직원 | - | - | - | - | 15,600 | 15,600 | △312,000 | - |
이홍재 | 본인 | - | - | - | - | - | 864,000 | 72 | |
합 계 | 10,000 | 100 | 4,000 △4,000 | 50,000 | 31,200 △31,200 | 60,000 | 1,200,000 | 100 |
(나) 2009.3.13. 이홍재가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이홍재는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당시부터 실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조사서’ 내용과 같이 이홍재가 자신의 자금으로 세원아이티 설립시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주식양수도 및 증자시 신주인수자금을 불입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세원아이티씨의 1995사업연도, 1999사업연도 및 2005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은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시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1999.8.27. 1,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1999.9.2. 유상증자시 1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라) 2009.3.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홍재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 중 법인설립시 주주구성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홍재의 제수로 이홍재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1999.8.27. 양수도는 채종률 등이 명의를 변경하여 달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1999.9.2. 유상증자는 금융기관 신용등급 제고 등 대외신인도 제고 차원에서 증자를 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다.
(마) 2009.7.23. 신용보증기금 대구채권관리1팀 지점장이 이홍재에게 교부한 ‘채무완제확인서’를 보면, 이홍재는 대양광학주식회사(대표이사 이태하)의 연대보증인으로서 1986.10.24. 동사의 채무에 대하여연대보증하였고, 이후 본인(이홍재)의 총채무 1,233,281천원 중 2003.8.6.채무감면요청에 따른 임의상환 50백만원을 납입후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채무자로서 규제해제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바) 세원아이티씨의 각 사업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증가 내용을 보면, 2007사업연도말 현재 6,21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 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항 및 제119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이홍재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홍재가 신용불량자로서 세원아이티씨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4중1288, 2004.9.13. 참조)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홍재는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세원아이티씨의 설립시 주금을 납입하거나 증자시 증자자금을 이홍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원아이티씨의 2007사업연도말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 잔액이 6,211백만원으로 2007사업연도말까지 배당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명의신탁주식을 제3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시 분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 세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인 바(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 이 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세원아이티씨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말에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주주명부에의 명의개서가 없더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2003.12.31.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원아이티씨의 199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1995.8.31. 세원아이티씨 설립시 세원아이티씨 주식 1,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8.27. 세원아이티씨 주식 1,500주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9.2. 유상증자시 12,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주식의 취득에 있어 청구인이 세원아이티씨의 실지 경영자인 이홍재가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홍재가 작성한 확인서 및 답변서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홍재가 세원아이티씨 설립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세원아이티씨 법인 설립시 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홍재에게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세원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원아이티씨 설립당시 신주인수에 있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게 되면 「상법」제4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세원아이티씨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명의로 신주의 가액이 납입된 이상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는 권리의 이전 등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9.9.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이며,
또한, 「상법」제352조에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반드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세원아이티씨가 주주명부의 등재내용을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이에 근거하여 주주 등의 확인을 요하는 유상증자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즉 자신은 세원아이티씨의 주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였다거나 혹은 보유주식이 몇 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항이 개정 신설되지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6월 30일
의 장 백 운 찬
조 세 심 판 관 이 당 영
박 동 식
이 효 연
백 종 한
박 종 성
류 금 렬
김 광 윤
김 두 형
김 완 석
남 궁 훈
박 요 찬
서 정 호
안 경 봉
오 윤
이 전 오
허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