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4.15 2013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사정동 경주고속터미널 앞 도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대릉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