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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5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2.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 9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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