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2.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 9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