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03:5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안심로 57에 있는 율하역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