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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8누70525
검찰의 불기소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7. 9. 27. 및 2017. 9. 29. 원고에게 한 별지3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2행 “하였는데” 다음에 “(당시 원고는 ‘피의자 측 개인정보 및 그 외 수사 시 표식 등 같은 민감 정보’는 등사 청구에서 제외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1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이 부분 각 정보는 별지3 순번 ‘[7] 기타’ 항목에 기재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8쪽 8행부터 11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내용] (4) 그렇다면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299호 재정신청 사건의 신청인이자 대법원 2017모1240호 재항고 사건의 항고인으로서 이 사건 재판확정기록의 등사를 통해 위 각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그 결과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재판확정기록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지3의 ㉮항 기재 각 정보 중 [1책] 및 [2책] 해당 부분 정보이다.

여기에는 별지3의 ㉯항 기재 각 정보 중 [1책] 및 [2책] 해당 부분 정보, 즉 B, C, D, F, G의 각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정보는 원고가 당초부터 등사 및 공개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개인정보이다

(원고 이외의 자들의 이름은 이 사건 재판확정기록의 내용 파악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로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 (5)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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