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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9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 위 약식명령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9:0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2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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