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1029 (2018.09.10)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9중0185 / 조심2019서45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 안OOO은 2016.2.1. 임대용 부동산인 OOO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고 동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OOO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2016.4.30.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자 쟁점법인의 주식 OOO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2.28.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결산시 쟁점주식의 평가OOO를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이월과세 신청한 쟁점이월과세액를 쟁점법인의 부채(미지급세금)로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신고한 현물출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실제취득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이월과세액을 OOO에서 OOO으로 증액 결정하는 한편,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 중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OOO으로 결정하는 등 2017.11.8. 청구인에게 2016.8.8. 상속분 상속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물출자된 사업용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되므로 자산에 관련된 확정채무는 당연히 승계되어야 하는바, 쟁점법인 설립시 소득세법상 양도행위인 현물출자를 통하여 양도소득세가 성립․확정되었고, 그 자산이 시가로 평가증되어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었다면 자산증액분에 상당하는 확정된 양도소득세 또한 자산에 관련된 당연채무로서 함께 확정되어 승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이월과세액은 그 세액의 납부시점만 이연된 것이고 쟁점법인의 확정된 채무로 보아야 하고, 국세채무가 존재함에도 상속세 계산시 채무로 차감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의 주식평가에서도 부채로 차감되지 않은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도입 배경은 법인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전환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세부담의 시기를 이연시키고 납세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어 법인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다. 쟁점이월과세액이 비상장주식평가의 부채에서 배제된다면 법인전환의 결과로 오히려 세부담이 가중되어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규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이월과세액을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에 반영되는 부채에서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쟁점이월과세액을 ‘미지급세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는 확정된 부채가 아니므로 계정분류에 불구하고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보아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2 제4호의 “평가기준일 현재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부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이월과세액은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쟁점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에 따른 위반사유가 발생시 이월과세액은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해당 거주자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이월과세액은 쟁점법인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