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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89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 인은 직원들이 같이 쓰는 잠겨 있지 않은 사물함에서 피고인의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사물함을 열었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것이고, 그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집행유예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과의 유대관계, 보호 관찰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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