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2656 (2013.07.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인테리어 공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3.29. 취득한 OOO A동 B114C호(상가건물 34.08㎡, 대지 8.66㎡,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2012.3.7.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인테리어 공사경비 및 개발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3.1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추가부담금인 쟁점금액은 상가개발 및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이 요구한 금액이고, 2004.8.23. OOO원, 2005.2.21. OOO원을 쟁점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김O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 유OOO과 김OOO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이미 확인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2012.12.17. 청구인에게 상가개발 및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추가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가개발 및 인테리어 공사의 주체는 쟁점법인이고, 처분청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계좌이체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올케 송OOO의 OOO은행 계좌를 보면, 2004.8.23. 김OOO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동일한 금액이 김OOO에게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그 진위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제출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상가와 양도일, 취득일, 면적이 유사한 같은 층 푸드코트 상가 소유자 3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필요경비는 모두 OOO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이 2004.8.6.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2005.4.22. OOO로 상호변경)와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에는 2005.3.29.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금액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올케인 송OOO의 OOO은행 계좌(110-019-092***)에서 2004.8.23. OOO원, 2005.2.21. OOO원이 김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2004.8.23. OOO원이 김OOO로부터 입금된 내역도 나타남).
(나) 쟁점법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내역에는 쟁점법인이 시행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2005년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 7매(OOO원 상당)을 발행하여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OOO의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은 2004년 제1기~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 유OOO과 통화한바, 지하 1층은 전부 푸드코트로 분양되어 2년간 푸드코트로 유지되었고, 인테리어 공사비 납부는 일괄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매수인들이 개별적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저렴하여 매수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대부분의 푸드코트 매수인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고 다수의 공사업체에 위임하여 배관시설, 흡기시설, 천장, 바닥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총 공사대금은 기억나지 않으며, 공사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김OOO와 통화한바, 김OOO는 쟁점법인에서 2003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쟁점상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본인의 계좌로 받은 적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으며, 2012년에는 쟁점상가의 양도계약을 성사하는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상가와 면적이 동일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유사한 상가 소유자 3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기타 필요경비가OOO원에서 OOO원인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확인서(2012.5.31.)에서 2004.8.6. 분양대행회사인 쟁점법인을 통하여 쟁점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당초 분양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쟁점법인이 인테리어공사비 및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추가납부를 요구하여 쟁점법인의 직원인 김OOO(현재 OOO 대표)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입금하였고, 당시 추가부담금이 부족하여 올케인 송OOO로부터 차용하여 이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김OOO는 추가 분양대금 수령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은 2004.8.6. 쟁점상가를 청구인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상으로는 OOO원에 분양하였으나, 추가 인테리어공사와 상가개발을 위하여 OOO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며 실지로 인테리어공사와 상가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유선으로 공사에 대한 내용을 일부 확인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공사계약서가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내역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유OOO이 일괄적인 인테리어 공사가 개별적인 공사보다 저렴하여 대부분의 푸드코트 매수인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고 다수의 공사업체에 위임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와 면적이 동일하고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유사한 상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타 필요경비가 OOO원에서 OOO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관련한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관련 공사에 대한 입증이 미흡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