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서울 동작구 B 소재 다가구주택 ‘C’ D호에서 월 차임 40만 원을 지급하면서 거주한 사람이고, 위 다가구주택에는 지하 4가구, 1층 4가구, 2층 4가구, 3층 2가구 등 총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원룸 현관문을 자주 두드리고 도망하는 주민이 있다는 생각에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신문지와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2020. 9. 12. 04:0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삿짐을 챙겨 나가면서 침대 위에 신문지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와 벽걸이 에어컨, 창틀 등으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525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발생보고(화재)(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포함) 경찰내사보고(C D 세입자 A 화재발생 전후 이동경로 파악) 공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을 소훼하여 525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 시각 및 범행 장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자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