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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79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러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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