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예정지번에 대한 직전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636 | 지방 | 2009-08-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08지0636 (2009.08.05)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되어 토지의 현황이 변경되었으므로 2004년도와 2005년도는 서로 다른 토지로 보아 처분청이 산정한 2004년도 「 재산세상당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산출하여 2005년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OOO등의 토지(내역 별첨,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직전연도 실제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응하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5년과 2006년 각각 부과고지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각각 납부하였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 >

연도

재산세액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2,498,835,880

1,341,455,300

889,089,520

268,291,060

2005

1,017,050,310

545,392,800

362,578,950

109,078,560

2006

1,481,785,570

796,062,500

526,510,570

159,212,500

나.경상남도가 실시한 세무조사(2008.3.20.~2008.3.21.)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제 적용오류로 과소부과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토지를 2004년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 다음,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액 등을 산출하고, 위 산출된 2005년도 재산세액을 전년도 재산세액으로 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 등을 산출한 다음, 위 산출된 2005년도 및 2006년도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하여 2008.6.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 >

세목

연도

산출세액

상당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징세액

9,007,551,871

5,793,697,139

7,489,820,820

2,498,835,880

4,990,984,940

재산세

소계

4,581,562,073

3,054,752,260

3,907,626,670

1,341,455,300

2,566,171,370

2005

1,989,929,532

1,379,699,831

1,653,767,240

545,392,800

1,108,374,440

2006

2,591,632,541

1,675,052,429

2,253,859,430

796,062,500

1,457,796,930

도시

계획세

소계

3,509,677,398

2,127,994,439

2,800,688,830

889,089,520

1,911,579,310

2005

1,566,270,514

907,885,369

1,164,220,880

362,578,950

801,641,930

2006

1,943,406,884

1,220,109,070

1,636,447,950

526,510,570

1,109,937,380

지방

교육세

소계

916,312,400

610,950,440

781,525,320

268,291,060

513,234,260

2005

397,985,900

275,939,960

330,753,440

109,078,560

221,674,880

2006

518,326,500

335,010,480

450,771,880

159,212,500

291,559,380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2호에서는 지목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의 변동을 고려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과세할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건 토지를 2004.8.4.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고 지목이 변경(전·답·과수원·임야→나대지)되어 직전연도에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고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해당 법조문을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나)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나목에서는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의 경우를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로 개정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서는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재산세 과세에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이 건 토지에 대한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전·답 등의 세율(1000분의 1)이 아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과세요건의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구 「지방세법」(2005.1.5.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 제3항 제1호의 전·답 등에 대한 세율인 1000분의 1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 등에 적용하는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도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2004년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요건(과세형태)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2005년 재산세액 산정시 직전연도에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즉, 「지방세법」 제195조의2 규정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연도에 실제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는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재산세는 과세요건을 확대해석하여 부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는 지목변경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할 것이다OOO.

(2)여기서 예측가능성은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도입한 취지 및 목적은 2004년 말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요건 변동 없이 납세자의 재산세액을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연도의 재산세가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보다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재산세액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OOO.

(4)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OOO에서도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세부담 상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부담 상한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 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고,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재산세 부담 상한제 적용을 위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고, 직전연도와 해당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구분의 변경이 있거나 비과세·감면 여부의 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과세요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형평을 확보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전·답 등의 세율(1000분의 1)이 아닌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2005년 및 2006년에도 과세요건이 변동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은 직전연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이 동일하게 과세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를 적용하고, 그 이외 사항은 제2호를 적용하며, 그 제2호는 직전연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이 달리 적용되어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의 과세요건 변경은 과세대상 구분이 변경(종합→별도, 별도→분리 등)되었거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새로운 취득 등으로 과세형태가 달라진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구 행정자치부 세정과-1069호(2005.3.9)의 운영지침에도 당해재산의 변동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142조 제2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2002.11.11. 및 2004.8.4. OOO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확정예정지번이 부여되어 당해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당해사업 목적인 나지 등으로 직전연도의 과세형태와 현저하게 달라졌다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6) 따라서, 이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의 구분의 변경은 없었으나, 과세형태가 변경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5년도의 재산세액을 산정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액은 과세대상 요건의 변동이 없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도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4년도는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하였으나, 2005년도는 2004년 8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된 예정지번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은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2005년과 2006년은 예정지번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예정지번에 대한 직전연도(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7조 (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89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5, 2006.12.30, 2007.12.31>

○제195조의2 (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1.5]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개정 1995.12.6, 2000.2.3, 2005.1.5>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28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등을 말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7.10.1, 2000.12.29>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

2.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전문개정 2005.1.5]

제142조 (세부담 상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가.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별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및 토지현황이 직전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실제 과세된 그 세액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산세액

1)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 직전 연도에 분할·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 분할·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구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의 구분이 직전 연도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연도의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

[전문개정 2007.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는 1994.1.12.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OOO되고, OOO택지개발사업(3-2단계) 실시계획은 2002.11.11. 승인·고시OOO되고, OOO택지개발사업(3-3, 3-4단계)실시계획은 2004.8.4. 승인·고시OOO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4.9.6. OOO택지개발사업 공사를 착공하였다.

(다)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시대상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예정지번(블록 롯트)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예정지번(블록 롯트)별로

개별공시지가 공시

(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택지개발사업지구OOO 내 토지에 대한 연도별 과세대상 토지 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04년

(~2004.6.1.)

2005년

(2004.6.2.~2005.6.1.)

2006년

(2005.6.2.~2006.6.1.)

취득면적

5,194,228

2,320

-

공부상면적

5,194,228

5,196,548

5,196,548

당초과세면적

4,514,810

2,791,232

2,794,178

2008년 추징면적

-

2,790,478

2,743,247

과세대상 구분

분리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OOO 95번지 등의 토지 4,514,810㎡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2004년 10월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과세대상 토지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된 예정지번(블록 롯트)으로 하고,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2005년 : 2,791,232㎡, 2006년 : 2,794,178㎡)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다음, 예정지번(블록 롯트)에 대응하는 종전 지적공부상 지번의 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예정지번(블록 롯트)의 2004년도 공시지가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재산세 등을 2005년 9월과 2006년 10월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경상남도 세무조사 지적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2005년도 재산세는 이 건 토지의 예정지번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예정지번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4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한 다음, 2005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는 이 건 토지의 예정지번별 2005년 재산세액을 전년세액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재산세 과세대상을 2004년도는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하였으나, 2005년도는 2004년 8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된 예정지번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한국토지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안의 부동산으로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26조에서는 법 제289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규정하면서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 용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에 대하여 과세대상의 단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단위를 지적 공부상 지번에서 확정예정지번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3)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청구법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2004.8.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을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에는 확정된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등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점, 종전의 지적공부상 지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2005년 및 2006년의 개별공시지가 공시되지 않는 점, 지번별 과세대상 토지와 면제대상 토지를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2004년도에는 지적 공부상 지번별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2005년도에는 확정예정지번별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종전 토지의 위치·면적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2004년도 과세대상 재산과 2005년도 과세대상 재산을 동일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이 있고,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전의 지적공부상 지번에서 확정된 예정지번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2004년도는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하고, 2005년도는 확정된 예정지번으로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은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2005년과 2006년은 예정지번별로 공시되어 있는 경우, 예정지번에 대한 직전연도(200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세액을 산출하여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의 규정에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산정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004년도에는 지적공부상 지번별로 공시하였으나, 2005년도 및 2006년도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확정된 예정지번별로 공시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예정지번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05년 및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면제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예정지번별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다음, 산정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