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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1047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93,159원 및 그중 32,522,624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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