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1 2020가단1047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36,813원 및 그중 38,162,857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