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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1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6. 2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0.1%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신원로 25 주식회사 덕성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동 탄원 천로 88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에 도착한 다음 운전석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음주 측정결과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8% 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 대리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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