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4.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거푸집을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측 수근관절 심부열상, 좌측 수근관절 장무지외전건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 배부분지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동일한 상병으로 민원서류가 2회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인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를 원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와 같이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손목 부위 외에 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