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구단558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4.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거푸집을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로 ‘좌측 수근관절 심부열상, 좌측 수근관절 장무지외전건 및 단무지신전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 배부분지 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3. 피고에게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은 동일한 상병으로 민원서류가 2회 제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이와 같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인 ‘이 사건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를 원용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종전 처분의 불승인사유와 같이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목 부위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좌측 손목 부위 외에 목 부위에도 충격이 가해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