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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7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부터 2007. 6. 29.까지 연 60%의, 2007. 6.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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