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249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아메코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47,6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아메코산업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9. 선고 2007가단7178 판결이 2007. 6. 2. 확정된 바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