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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01 2019가단35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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