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2 2019가단63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