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473 (2009.11.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8.9.1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5,360원의 부과처분은 미장공사비 2,700,000원 및 목공사비 2,5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3.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 120백만원, 취득가액 57백만원, 기타 필요경비 27,365,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의 화장실 및 방수공사 등(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과 관련된 비용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하며,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 중 16,196,4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5,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노후하여 일괄 보수공사를 하면서 함께 지출한 쟁점공사비 24,200,000원 중 보일러 교체비 등 8,003,600원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수익적 지출액이라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필요경비는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에 대한 비용으로서 쟁점주택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액이라기보다는 쟁점주택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비로 지출한 수익적 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필요경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공사비 중 8,003,6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필요경비 16,196,400원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바, 쟁점공사비 24,200,000원 및 쟁점필요경비 16,196,400원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공사비 및 쟁점필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 주장 | 처분청 인정 | 쟁점필요경비 |
보일러교체 | 2,500,000 | 2,500,000 | |
배관교체 | 3,276,000 | 3,276,000 | |
바닥기포공사 | 1,500,000 | 1,500,000 | |
소 계 | 7,276,000 | 7,276,000 | |
화장실 변기교체 | 1,180,000 | 1,180,000 | |
화장실 수전시설 | 1,800,000 | 1,800,000 | |
방수공사 | 2,500,000 | 2,500,000 | |
미장공사 | 2,700,000 | 2,700,000 | |
수성페인트공사 | 2,000,000 | 2,000,000 | |
문(실내)교체공사 | 570,000 | 570,000 | |
목공사 | 2,500,000 | 2,500,000 | |
주방시설공사 | 2,300,000 | 2,300,000 | |
단수정리 | -826,000 | -826,000 | |
소 계 | 24,732,000 | 10,180,000 | |
합 계 | 22,000,000 | 7,276,000 | 14,724,000 |
부가가치세 포함 | 24,200,000 | 8,003,600 | 16,196,400 |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8.5.23. 유대석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요약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액이라하여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는 쟁점주택 취득가액의 약 42%에 상당하는 24,200천원이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요약)
(단위 : 원)
구분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비 고 |
신고 | 120,000,000 | 57,000,000 | 27,365,950 | 35,634,050 | |
경정 | 120,000,000 | 57,000,000 | 11,169,550 | 51,830,450 | |
적출 | - | - | 16,196,400 | 16,196,400 |
(4) 청구인은 시공업자인 임복례 1인에게 쟁점주택의 수리공사를 일괄 발주하여 시행하였으므로 비용 전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복례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은 2008.4.25., 공급자의 상호는 성덕도료, 품목은 설비 및 확장수리, 공급가액은22,000천원, 공급대가는24,200 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8.12.11.)에 의하면, 임복례는 청구인의 처형으로서 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청구인과 동일하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2,000천원의 매출을 포함하여 총 60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체납액 및 결손처리내역 조회결과, 임복례는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명목으로 2007.9.21.부터 2008.2.11.까지의 기간동안 계좌이체를 통하여 임복례의 하나은행 계좌(589-910068-**-***)에 총 23,060,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9.5.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은 집 장사가 허술하게 지은 집으로 심하게 노후화되었고, 기존의 세입자도 월세를 내지 아니하고 살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당시 상태로는 쟁점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수리업을 하던 본인의 처형인 임복례에게 일괄공사를 맡겨 리모델링 수준으로 전부 수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취득하였으며, 노후화된 쟁점주택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개수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수리를 일괄발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주택수리업자인 임복례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바닥기포공사비 등 일부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 중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쟁점공사비 중 위 미장공사비와 목공사비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1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박 종 성
남 궁 훈
한 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