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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16 | 상증 | 1991-12-17
[사건번호]

국심1991서2116 (1991.1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OO가 OOO에 본점을 두고있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계열법인 임원으로서,

OO그룹회장인 청구외 OOO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 5,250주를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87.1.27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위 주식 5,250주를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91.2.1)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1.4.1 청구인에게 증여세 45,096,200원 및 동방위세 8,199,31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29 심사청구를 거쳐 91.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청구외 OOO가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등재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공개에 따른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개 전에 지분을 분산함으로써 동 법인의 상장 후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내부자거래의 제한을 피하고 실질적으로는 동 법인을 지배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대주주 지분을 낮추어 복잡한 여신규제를 피해보고자 하는 데에 명의신탁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 할 수 없고,

나. 증여의제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가”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OO그룹의 회장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동의하에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의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의 동의를 구한 다음 청구인에게 명의를 개서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 없이 이 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OOO가 청구인등에게 명의를 분산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등 49,227천원이 탈루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 제3자에게 명의를 분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 청구주장 “나”항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한편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을 수증한 후 법 소정의 증여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이 부분에 다툼은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

나.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인 OOO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 5,250주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의 합의나 의사소통 없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고, 또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 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 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사전 합의 또는 의사소통 없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고, 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OO그룹의 회장인 OOO의 부탁이 있어 본인이 동의하여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개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합의 내지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외 OOO는 소유주식을 주주명부에 청구인등의 제3자 명의로 등재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9,227천원을 탈루시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바,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는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주명부에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상호 합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 5,250주)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시기인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당시(87.1.27)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증여받은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이 건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당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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