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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단3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5. 14:00경 고양시 D에 있는 E은행 원당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그 뒷면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계좌 변환 정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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