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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고단2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4. 일자불상경 인터넷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OTP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가로 주당 10~15만 원 상당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일시경 전주시 소재 고속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과 OTP 등 접근매체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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