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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308547
유류분반환 청구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5행부터 4행까지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이나 관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를 ‘갑 제9호증, 을 제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피고가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임야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제3자가 경작용으로 사용중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토지를 금양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 2. 22. F의 사망 당시부터 이 사건 임야 또는 이 사건 전답을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로 분묘의 수호, 관리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주장 및 근거자료도 부족하거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부동산 목록 중 “5. K 전 2,271㎡”는 “5. K 답 2,27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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