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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7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8:25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81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제로에 있는 임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약 식 명령문( 인천 지법 2011 고약 전 2771), 약 식 명령문( 인천 지법 2013 고약 24462), 약 식 명령문( 인천 지법 2014 고단 5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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