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1512 (1997.10.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대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등 7개번지에 전·답 7필지 3,9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27, 95.8.24 공공용지로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공공용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96.10.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187,100원, 동 농어촌특별세 14,026,1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27 이의신청, 96.3.10 심사청구를 거쳐 96.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장유면 OO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79년부터 81년에 취득하였고 90.4.6 경남 양산군 하북면 OO리로 전입하여 거주한 이후 위 농지를 90년부터 95년까지 자경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하는 사실에 관하여는 주소지의 농지원부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농지 4,382㎡를 취득하여 89.4.6부터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건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80년 및 81년 취득하였고 취득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에 있었으나 83.1.21 부산시 동래구 OO동으로 전출하여 거주하다가 90.4.3 경상남도 양산군 화북면 OO리로 전출하여 거주하고 있고, 83년 이후 쟁점토지 양도(85년 5월)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부산시 동구 OO동 OOOOOOOOO 소재하는 주식회사 OO의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음이 이의 신청 결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농지대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代土)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말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OO리 OOOOO 답 1,050㎡ 등 대토농지 4필지 4,382㎡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어 이 건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83.8.22 개업한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주)OO의 대표이사이며 동사의 주 사업은 수중건설업으로 94년도 사업수입금액이 4,049백만원이고, 95년 수입금액이 9,524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4년도에 배당, 근로소득이 나타나고 있고, 양도시기인 95년에도 근로, 배당, 이자소득자료가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전시 법령에 의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