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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112 | 부가 | 2014-06-30
[청구번호]

조심 2014부1112 (2014.06.30)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부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자가 중고자동차 딜러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세무조사 당시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중고차 수입업자와 수수료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중고자동차 구매 및 수출 관련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제 차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중고차 수출대금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 역시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11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국적의 사업가로 2008.7.4. OOO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도매무역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및 개인차주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등을 구입 후 수리하여 OOO 등지로 수출하고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9월~2013년 11월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이하 “딜러”라 한다) 등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OOO(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적용받고, ②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외화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3.12.2.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OOO세무서장은 2013.12.2. 청구인에게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상세 고지내역은 <별지1>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는 당초 자동차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영세소규모 간이사업자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전단계의 소유자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단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판매자들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구입한 차종이 승용차와 승합차이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전 소유자가 사업자인지 및 동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판명하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인으로부터 중고차를 2~3회 구입하였다하여 판매자의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이 딜러 등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설령 청구인이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전 소유자들의 거래단계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당해 거래단계에서 공제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이론에도 부합하므로 쟁점세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조사청의 조사담당직원 간에 작성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과 같은 중고차 수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중고차를 수출하고 수취해야 할 수출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준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OOO측 구매자로부터 수출차량 1대당 OOO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소유하고 자유로이 처분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비 및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유니온글로벌 등 사업자에게 송금한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금융조회 결과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된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원소유주가 아닌 익명의 중고자동차 딜러 등에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해명을 요구하자 실제로는 딜러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원소유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차량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라고 시인하였고, 동 차량계약서에는 일률적으로 원소유자 이름의 막도장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니온글로벌 등 사업자의 수출대금을 대신 전달해 준 것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고 자신은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OOO측 구매자와의 사이에 맺은 수수료 계약 또는 거래에 대한 기본계약서도 없고, 수수료 수취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자동차 구매계약서(Sale Contract),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등의 자료와 금융자료 확인 결과 청구인이 중고자동차의 실제 수출업자로 확인되고, 대응원가로 제시된 자료와 거래처 계좌이체 내역을 비교 검토한 결과에서도 단순 전달거래로 확인되지 않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시인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 외환계좌의 외화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의하면, 조사청은 쟁점세액(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 청구인이 딜러 등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이어서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내역

OOO

(나) 2013년 11월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된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2010년~2011년 기간 동안 중고차매매상사 및 자동차 딜러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거래분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현황표’를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11.10.1. 청구인과 이OOO 사이에 작성된 차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출목적으로 간이과세자인 이OOO으로부터 승용차(자동차등록번호 : 28무2***, 차명 : OOO)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 및 2011.9.30. 청구인과 자동차매매업자인 이OOO 사이에 작성된 또다른 중고차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은 동 승용차의 원 소유자이고, 청구인이 동 승용차를 실제 구입한 전 소유자는 자동차매매업자로 나타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고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는 전 소유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간이과세자 등 법에 열거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세액과 관련한 일부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자가 중고자동차 딜러임이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쟁점세액과 관련하여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의하면, 쟁점금액(아래 <표2> 참조)은 청구인 명의 외환계좌에 입금된 중고자동차 수출대금 OOO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금액 OOO과의 차액이고, 조사청은 동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으로 판단하였다.

<표2> 외화입금 매출누락 내역

OOO

(나) 2013년 11월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국내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OOO 등에 판매하고 받은 수출대금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부 영세율 매출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과세기간별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내역 및 외화입금통장내역 사본을 첨부하여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 선하증권, 구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 등지로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필증상 OOO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관련 OOO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 중고자동차 구매계약서(Sale Contract)에도 유니온글로벌 등 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 사이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이 중고차를 수출하고 수취하여야 할 수출대금을 대신 전달하여 주고 OOO측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측 구매자와 체결한 수수료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수료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이라고 확인한 점, 중고자동차 구매 및 수출 관련 구매계약서, 수출신고필증, 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수출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중개업자가 아니라 실제 차량을 수출한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중고차 수출대금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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