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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2 2013노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1항 중 각 ‘폭행’을 ‘협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제4면 제6행 및 제7행의 ‘폭행’을 ‘협박’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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