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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20.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4. 03:20경 울산 남구 B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범행의 운전 시로부터 채 3개월이 되지 않은 때에 본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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