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누3198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성을 들어 원고에 대한 박해 가능성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박해의 가능성이 국적국의 일부지역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이슬람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이 중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대안적 국내 피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제3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