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5 2018노5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