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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8가합1054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9,640,833원, 원고 B에게 39,362,949원, 원고 C에게 20,277,884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5. 9. 24.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주유소 시설물(탱크 250D/M 15기, 쥬유기 6대, 세차기 2대 등 시설물 일체, 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설물을 통틀어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1,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 소유자 G에게 지급하는 월 차임(인상이 되는 경우 인상된 금액도 포함)을 합한 금액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5. 10.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나.

F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H’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2015. 11.경 피고를 H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전대하였다.

다. F은 2016. 8. 2. 피고에게 H의 영업권 및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며 단독으로 주유소 영업을 하고 있다. 라.

E은 2018. 3. 23.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3008호로 F과 피고를 상대로 ‘F이 이 사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와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시설물을 인도하라’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을 ‘별건 소송’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매수하였고, 2018. 9.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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