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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36 | 양도 | 1993-12-11
[사건번호]

국심1993서1836 (1993.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원인일(85.9.25)로 부터 등기접수일(90.12.7)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따른결정]

국심1993부2766 / 국심1993서2318 / 국심1995경1902 / 국심1995부2768 / 국심1995서1752 / 국심1995중0550 / 국심1995중1988 / 국심1996구1337 / 국심1996중0374 / 국심1996중2688 / 국심1998중2292 / 국심1999경0592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74,330원 및 동 방위세 8,574,860원의 처분은 이건 관련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87.11.11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1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7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당첨)받아 85.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7(등기접수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인 90.12.7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2.22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2,874,330원 및 동 방위세 8,574,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대금 40,971,700원 쟁점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85.6.20에 계약보증금 5,000,000원을 납부하고, 85.6.27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청구인간에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나머지 잔금(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85.9.25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위 계약금 5,000,000원외에 권리금 5,000,000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동일자(85.9.25)에 계약금 1,000,000원과 85.10.8에 잔금 9,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사실이며,

위 양수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납부한 5,000,000원외에 할부금 35,971,700원, 할부이자 2,569,420원 및 연체이자 5,007,010원을 완납한 사실이 ①매매계약서 ②각서와 각서용 인감증명서 ③85.10.8 교부한 거래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 ④매수인이 납부한 할부금등의 영수증 및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위에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여 87.7.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고, 그 양도시기도 85.10.8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계약금(5,000,000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권리금 5,000,000원을 받고 85.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상의 인락조서등의 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87.11.7 취득등기되어 90.12.7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과 중도금 및 잔금을 실제 청구외 OOO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등기원인일(85.9.25)로 부터 등기접수일(90.12.7)까지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7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위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7.11.7 환매특약부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7.20 취득하고, 이를 85.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85.6.20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계약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85.6.27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총분양대금 40,971,700원)하고, 나머지 할부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85.9.25 계약보증금 5,000,000원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더 받기로 하고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000,000원은 동일자에 수령하고, 잔금 9,000,000원은 85.10.8에 수령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쟁점토지의 용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서울지사와 매수인인 청구인 OOO는 쟁점토지를 총분양대금 40,971,700원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여 85.6.27 용지(쟁점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다 음

약 정 일

할부금(원)

할부이자(원)

85.6.27

5,000,000

(계약보증금)

-

85.9.26

9,271,700

1,034,180

85.12.26

8,900,000

767,620

86.3.26

8,900,000

511,750

86.6.26

8,900,000

255,870

40,971,700

2,569,420

(2)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분양계약권리)를 청구외 OOO에게 85.10.8 양도하였다면서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85.9.25 체결된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도각서, 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5.9.25 청구외 OOO에게 총분양가액(40,971,700원)을 포함하여 45,971,7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실제매매대금 지급방법으로 계약당일(85.9.25)에 계약금 1,000,000원을, 85.10.8에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그 단서조항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계약보증금(5,000,000원) 이외의 분양잔대금은 매수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권리금조로 5,000,000원을 더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분양대금 40,971,700원중 분양 보증금 5,000,000원을 제외한 분양잔대금등(할부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포함) 전액을 청구외 OOO이 85.12.26부터 87.11.11까지 4회에 걸쳐 납부하였다면서 납부영수증 원본 4매, 납부시 지급한 수표발행예금통장과 그 수표의 마이크로필림 8매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분양잔대금지급영수증 내용은 다음과 같고,

납 부 (영 수) 내 역

납부일자

할 부 금

할부이자

연체이자

총납부액

85.12.26 (1차)

9,271,700

1,034,180

488,180

10,794,060

86.6.14 (2차)

8,776,870

767,620

855,510

10,400,000

86.10.24 (3차)

7,941,150

511,750

1,047,100

1)

9,500,000

87.11.11 (4차)

9,981,980

301,490

2,616,220

12,899,690

35,971,700

2,615,040

5,007,010

43,593,750

1) 재산세 45,620원 포함

둘째, 청구외 OOO이 분양잔대금으로 지급한 수표등을 보면 85.12.26 납부한 1차 할부금등 10,794,060원은 청구외 OOO이 85.12.26 본인명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였고, 청구외 OOO의 동료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의 위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에서 인출된 4,000,000원으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의 OOOO은행 OO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관련예금청구서, 수표발행요구서, 수표사본 및 그 이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 86.10.24 납부한 3차 할부금 등 9,500,000원은 청구외 OOO의 처 OOO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서 86.10.20에 7,500,000원을 인출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명의 위 OOOO은행 OO지점에 납부한 사실이 수표사본 및 그 이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만, 2차 할부금등 10,400,000원과 4차 할부금등 12,899,690원에 대하여는 그 자금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는지는 제시하지 못하나, 위 할부금등을 수수한 OOOO은행(OO지점 및 OO지점)에서 쟁점토지의 2차 및 4차 할부금등으로 받은 수표사본 이면에 청구외 OOO 명의로 이서되어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나머지 분양잔대금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금 5,000,000원 외에 프레미엄 5,000,000원을 더 받고 85.10.8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분양권자인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지위를 제3자(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간에 경개계약등이 없으며,

둘째, 1차에서 4차에 걸친 분양잔대금(할부금등) 43,593,750원의 전액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

셋째,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88.7.20)되었다가 90.12.7 양수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넷째, 청구인이 이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도 없는 점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분양잔대금을 완납하여 장차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그 매매조건으로서 프레미엄으로 5,000,000원을 미리 받고, 쟁점토지를 조건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분양잔대금을 전액 납부한 날인 87.11.11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되어, 동일자에 조건이 성취되어 같은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부동산의 단기양도에 해당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그 양도차익을 5,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93.11.2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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