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3:2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3 층 4 학년 9 반 앞 교실에서, 피해자 E(10 세) 가 자신의 아들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복도로 나오라 고 한 후 “ 몇 대를 때렸냐
”며 다 그치듯이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계단을 통해 4 층에 있는 4 학년 5 반 교실 앞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및 참고인 진술내용 등, 참고인 진술 및 피 혐의자,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안내하여 3 층( 피해자의 4 학년 9 반 교실 )에서 2 층( 교무실 )으로, 2 층에서 4 층( 피고인 아들의 4 학년 5 반 교실 부근 복도 )으로 이동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손을 잡아끈다거나 강압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父) 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4 학년 생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불러 내어 복도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손을 잡아 2 층 교무실, 4 층 4 학년 4 반 교실 부근 복도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범죄를 면책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