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7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소재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7. 9. 5.부터 2014. 12. 10.까지 서빙직원으로 근로한 E의 퇴직금 5,536,7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