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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2가합938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2005. 4. 6. 주식회사 멜파스(이하 ‘멜파스’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10,000주를 주당 50,000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07. 3. 27. 피고 C에게 그 중 8,000주를, 피고 D에게 나머지 2,000주를 주당 50,000원씩에 매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멜파스는 2000. 2. 2. 서울대학교 집적시스템 연구실과 한양대학교 나노일렉트로닉스 연구실이 함께 설립한 벤처회사로서 2005년경 정전용량방식의 터치키를 개발하여 휴대폰 입력장치 사업화를 시작하였고 2006. 2.경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되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멜파스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코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으로 그 주식의 시가가 주당 160,000원 상당에 이르렀음에도, 피고 B은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동시에 위법하게 배임적 거래행위를 한 것이므로 상법 제399조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 D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B과 각자 그 매입 주식 수에 따른 정당한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거나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멜파스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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