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는 공동하여 155,171,105원, 피고 E, F는 피고 D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6,55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관계인 지위 (1) 원고는 2002. 11. 25. 설립되어 부산 사하구 G에서 보세창고 및 일반창고보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H은 2007. 12. 1.부터 2013. 1. 31.까지 원고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입고, 보관, 출고, 관리, 수수료 징수 등 창고보관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3) 피고 B은 2009. 10. 20.부터 2013. 2. 19.까지 원고의 영업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수탁물품의 하주, 보관료징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
(4) 피고 C은 2012. 5. 1.부터 2013. 2. 7.까지 원고의 총무과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자금일보작성, 자금집행, 부가세신고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외에 원고의 인장을 관리하며 수탁물품보관증 및 확약서를 등에 인장을 날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5) 피고 D는 2011. 10. 24.부터 2013. 2. 25.까지 원고의 영업주임으로 근무하며 수탁물품 입출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위 회사 컴퓨터 전산망에 수탁물품 입출고 현황을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다.
(6) 피고 E, F는 2011. 12. 14. ‘피고 D가 원고에 재직 중 피고 D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연대보증하겠다’는 내용으로 신원 및 재정보증을 한 연대보증인들이다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한다) (7) 주식회사 I는 2010. 10. 27. 설립되어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J는 망 K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의 처로서 2010. 11. 4.부터 2012. 12. 26.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고, 망인은 주식회사 I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2. 26.부터 2013. 1.경 사망하기까지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으며, L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도 운영하였다. 나. 담보물의 임의출고 (1 주식회사 I는 주식회사 경남제일저축은행 그 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