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전국 공공 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H( 이하, ‘H’ 라 한다) 는 I 병원과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J( 주) 와 K에 소속되어 I 병원에서 근무하는 미화원 약 68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A는 H의 분회장, 피고인 B, 피고인 C은 H의 부분회장, 피고인 D는 H의 사무 장, 피고인 E은 전국 공공 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L을 각각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H는 2014. 4. 23. 경부터 2014. 11. 10. 경까지 J( 주) 와 K를 상대로 ① 시급 7,916 원 보장, ② 정 년 65 세로 연장, ③ 상 여금 1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 단협 교섭을 하였으나, 사 측이 요구사항 수용을 거부하자 2014. 11. 6. 파업을 결의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H의 조합원들은 청소 용역업체와의 임 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 청업체인 I 병원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병원 내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2014. 11. 21. 13:00 경부터 14:30 경까지 울산시 동구 M에 있는 I 병원 신관 1 층 로비에서, 피고인 A의 주도 및 피고인 E의 진행으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였고,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의 조합원들은 “ 노동 강도는 전국 최고요, 충원 인력은 전국 최저요, 현실 임금 보상하라! 온갖 어려운 것 다 치우는 청소노동자 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 부 당 노동행위 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수 회 외치고, 파업 가를 함께 부르는 방법으로 소음을 유발하고, 위 피켓을 들고 위 병원 1 층을 행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 병원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들의 병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