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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01 | 지방 | 2018-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01 (2018. 1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27. OOO(오피스텔 20.7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2.18.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식적인 공문이나 안내도 없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7.27.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17.12.18.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신고납부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1. OOO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을 단기임대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6.7.27. 쟁점부동산(오피스텔, 면적 20.72㎡)을 분양받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이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과 OOO은 2017.12.18.을 잔금지급일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라) 처분청은 2018.2.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 지방교육세 OOO(가산세 OOO포함), 농어촌특별세 OOO(가산세 OOO포함), 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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