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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797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형 면제)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이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2년을 초과하는 징역 2년 6월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 및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전과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징역 2년 6월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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