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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20노5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될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만들기 위하여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설립된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하였으며, 범행횟수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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