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노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