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279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며칠 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E가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주택의 방문을 손괴한 것으로, 짧은 기간에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한 1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방문이 손괴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벼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손괴된 방문을 수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