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구0512 (1996.05.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경정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참조결정]
국심1993중0858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0,344,280원의 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 OOOOO 임야 7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29 양도하고 92.3.27(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위 신고당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90.8.30 고시)는 93.5.31 ㎡당 30,000원에서 ㎡당 150,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인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0,344,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3 심사청구를 거쳐 96.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되어 공시지가의 변경이 있더라도 소득세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해당되므로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가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지가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다면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할 사항이지 관할구청장이 당초 잘못 결정된 공시지가를 추후에 경정하였다하여 그 경정된 지가가 당시의 지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 건 관련규정을 본다.
(1)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각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91.4.2) 제12조의3에서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93.5.31 재조정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에 토지특성착오등이 발견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거 ’90개별토지가격 착오조사분 등에 대해 쟁점토지등의 지가를 경정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정한 것은 쟁점토지의 지가산정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가와 표준지의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근거 및 절차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중 개정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한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그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고, 개별공시지가가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경정결정되어 공고된 이상 당초에 결정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경정결정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그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에 적용될 기준시가를 93.5.31 재조정한 90.1.1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의견 ; 국심 93중858, 93.6.23, 대법 93누16925, 93.12.7 등 다수)
마.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할 당시와 이 건 확정신고기한 당시(92.5.31)의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는 90.8.30 고시된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30,000원이었으나, 이 건 결정당시(95.9.16) 쟁점토지의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150,000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된 데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경정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